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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가결] 유창훈 영장판사, '이재명 영장'만 두번 담당


'대장동 비리' 영장 때도 담당…'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
중앙지법 영장판사 중 선임…철저한 증거재판주의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피의자 3명 구속영장 발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과거 유 부장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2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매우 세밀하게 살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의 스타일을 잘 아는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엄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부장판사는 2016년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삼부파이낸스 회사자금 횡령사건을 맡아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회사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 시절 상습강력범에게는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시기,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전국 최대 법원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대형사건들을 여럿 담당했다. 우선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담당 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서도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에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영장 발부사유는 모두 '증거인멸'이었다.

8월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는데, 같이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유 부장판사가 맡아 기각했다. 당시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5월에는 '200억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의 아들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영장 역시 기각했다. 강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는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현역의원 아들과 박 전 특검에 대한 기각사유는 검찰의 범죄소명 여부·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다.

지난 3월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유 부장판사다.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증거가 확보된 점,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이 기각사유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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