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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가정폭력 후 별거 중인 남편…집 찾아와 "우린 아직 부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정폭력을 일삼고 별거 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남편을 처벌하고 싶다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생활 2년째인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가정폭력을 일삼고 별거 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남편을 처벌하고 싶다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가정폭력을 일삼고 별거 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남편을 처벌하고 싶다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폭력을 저질렀고 별거 직전에는 딸아이에게도 폭력을 썼다.

이를 본 아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이후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간 뒤 직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며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에 동의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을 일삼고 별거 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남편을 처벌하고 싶다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가정폭력을 일삼고 별거 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남편을 처벌하고 싶다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내와 딸이 사는 집에 찾아와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딸이 등교하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했다.

아내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고 남편은 이후 집에 무작정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나 현관문에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성 쪽지를 붙였다.

또한 현관문 도어락을 뜯으려 시도하며 '우리는 아직 부부이고 나도 같이 살던 집이라 들어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내는 "남편 말이 사실인가. 남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라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남편은 해당 아파트서 같이 거주했기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타인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편 말대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공동주거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일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이미 남편이 기존 거주지를 이탈해 2년 동안 별거를 했다. 또한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따라서 현재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또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남편은 아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서 기습적으로 주거 안으로 들어왔다. 이는 남편이 주거자인 아내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남편이 반복적으로 아내 의사에 반하여 집에 찾아와 아내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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