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달 13일과 19일에 각각 논의됐지만 보류됐다.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업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박주민 법사위 위원도 이날 회의에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근거가 담겼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환자의 청구 서류를 중개할 기관에 관한 사항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가량으로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지만,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많다"며 "법사위 통과로 기존 청구 절차 개선으로 보험금 청구가 시워지면 소비자 효용성과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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