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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운동선수 남편, 경기 지면 과하게 예민…물건도 집어던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운동선수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로구단 프런트로 일하면서 운동선수와 결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운동선수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운동선수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의 연애 시절 늠름하고 남성적인 그의 모습에 반해 결혼했지만 이후 그런 모습은 오히려 단점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시즌 중 경기 승패에 따라 예민하게 굴었고 시즌이 끝나도 다음 시즌 준비에만 몰두해 아내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폭력적인 모습도 여과 없이 보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화가 날 때면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모습에 아내는 공포를 느껴 이혼을 통보했다. 현재 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고 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 또 남편이 갑자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법원은 양 당사자 간 이혼 의사 일치만을 확인하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서도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이혼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합의를 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명인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양육비 부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조서상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 명령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상대방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행 명령에 불응한다면 가정법원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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