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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김미나 시의원 페이스북]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김미나 시의원 페이스북]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했다.

유족 인터뷰를 두고는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당신은 그 시간이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라고 썼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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