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합병 추진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 삼성의 개입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은 삼성이 증권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0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이 반박하는 변론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이 물산 합병 추진 당시 합병포기설을 제기했던 한화투자증권에 부당한 개입을 했고, 한국투자증권에 리포트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화투자증권은 2015년 6월 15일에 삼성물산의 합병 포기설을 제기하고, 합병이 통과되더라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4~5조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다"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었고, 손배 규모도 이런 소송을 내려면 물산 기업가치가 100조원은 돼야 했기 때문에 삼성은 한화투자증권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항의의 차원이지 부당한 개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가 물산이나 모직 담당자도 아닌 애널리스트에게 '합병 포기설'을 쓰게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주 대표가 눈밖에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 대표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가택연금 수준의 자택 대기발령을 하는 등 내부 갈등도 많았고, 임기도 채웠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삼성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 요청으로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한투 보고서는 2015년 7월4일자와 6일자가 있다"며 "4일자는 국민연금, 6일자는 기관 투자자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의 사주나 요청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검찰의 삼성이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4일자 보고서가 6일자 초안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두 개는 별개의 보고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4일자 보고서는 국민연금 담당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물산의 IR 담당자에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보고서를 요청하면서 분석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여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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