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보행자 우선인 연세로에 10월 1일부터 버스는 통행이 가능하고 승용차는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가능했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에 따라 연세로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00~24시)된다. 택시(23~05시)와 사전허가 조업차량(10~11시, 15~16시)은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삼거리까지 이어지는 550m 거리로서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단순히 통과하는 길에서 걷고, 쉬고 즐기는 문화거리로 2014년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중 6위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대중교통은 통행 가능, 승용차는 불가)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차량통제로 인한 지역 상인의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 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보행자우선 문화 정착 △대기질 등 환경개선 △문화․경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소통해 서울시 최초,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 수 있었다.
2018년 이후 인근 상권과 경쟁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권이 악화돼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서대문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 기간을 가졌다.
모든 차량 운향을 허용한 기간 동안 우려했던 교통 혼잡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반차량 진입으로 퇴근시간대(오후 7시 전후) 통행속도가 다소 감소해 정체가 발생했다.
보행자전용지구로 조성돼 차도와 보도의 턱이 없어 일시정지 후 이면도로에서 연세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이 발생해 보행자에게 위험요소가 늘어났다.
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정체가 심화된다면 배기가스를 보행자들이 흡입하게 되는 등 보행자의 건강문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권 측면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식 통계자료를 보면 일시정지 기간인 2023년 1분기 신촌역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비슷한 대학상권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증가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연세로 상권 내에서도 상점 규모와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연세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재개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의 각종 추이를 확인한 뒤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 6월 전용지구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친화도시’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었으며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돌아갔을 때 연세로의 특유의 활력 있는 변화, 매력적 공간으로 부흥할지도 궁금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정책방향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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