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김민호)는 14일 이 회장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재준 전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재무팀장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총 47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이 회장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유용하고,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제조업체 두곳에 476억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회사자금 812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회사 법인카드를 이 회장 처에게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하고 부친의 리스차량을 대납하는가 하면, 동생에게도 허위급여와 법인카드 대금 6억 9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회삿돈 122억원을 유용하고, 2021년 8월 대우산업개발 공사현장 이익금을 다른 회사에 계상한 뒤 이익금 중 6억 9000만원을 돌려받고, 특정회사가 대우산업개발에 지급해야 할 유상증자 대감 20억원을 대우산업개발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다. 개인 차량 리스대금 5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등의 분식회계 이루 범행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로 여죄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대우산업개발을 사유화 해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외부감사인과 유착해 분식회계를 지속해 온 중대 기업범죄"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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