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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 검거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기 위해 접선을 시도하던 피싱조직 현금전달책이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는 대환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넘겨받으려 한 현금전달책 A(60대)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3분쯤 해운대구의 한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은 B(50대)씨를 만나 현금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를 상대로 대환 대출을 미끼로 현금 8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잠복해 있다가 현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A씨를 체포했다.

이날 체포된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용 불량자라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 알바하겠냐는 제안을 받아 응했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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