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눈썹 문신 등 미용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허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30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서 미용학원은 운영하던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 유지 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의학과 구분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점에서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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