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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찬성 91.76%로 '가결' [종합]


노조,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 요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만약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조합원 4만4천538명 중 4만2천274명이 투표했고, 이 중 3만9천608명이 찬성해 91.7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파업권이 생기더라도 과거 사례처럼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 보다 사측과 실무 협상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노사는 현재 비공개 실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4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을 고려해 파업 없이 무분규로 교섭을 끝낸 바 있다.

현대차 노사 대표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 및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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