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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서 승소(상보)


재판부 "웹젠 R2M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 안 돼"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지식재산권(IP) 저작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베꼈다며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전 청구는 일부 청구만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정하지는 아니하였다"면서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한데 정확한 금액까지 심리하지 않아 청구 금액 범위에서는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언급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젠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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