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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거래상 지위 남용' 미국 브로드컴 제재 9월 6일 심의


공급 중단 무기로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 강요 혐의 등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한다.

심의 사안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한다.. [사진=김성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한다.. [사진=김성진 기자]

13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관련 계약은 2020년 3월 체결됐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해야 한다. 또 실제 구매 금액이 목표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 조사의 시작은 퀄컴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0년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따진다. 또한, 삼성전자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내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가리는 전원회의에도 삼성전자와 퀄컴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천630만달러(약 4천33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타사 부품 대신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하느라 2억8천754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었고, 3천876만달러의 과잉 재고도 떠안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한편,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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