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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 오픈마켓 책임" vs "모든 거래 감시 못해"


오픈마켓에 책임 물으려는 움직임 커져…관련법안 여러건 발의
오픈마켓 "과도한 부담 전가하는 기본권 침해…입법 재고해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오픈마켓에서 가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오픈마켓에서 져야 한다."

"오픈마켓 거래가 하루에만 수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오픈마켓은 장터를 열어주는 차원인데, 어느 회사가 들어와 어떤 제품을 파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오픈마켓의 급성장 속에 가품 문제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에서 가품거래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운영사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청]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오픈마켓에 가품 방지를 위한 사전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가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고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만 상표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등이 발의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가방 및 의류 위조품 200만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300억원 상당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오픈마켓(39%)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중국산 위조 상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5억원 상당을 오픈마켓에 유통시킨 판매자를 잡기도 했다.

관세청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이 제품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픈마켓 업체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기본권 침해일뿐더러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최근 일명 오픈마켓 가품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오픈마켓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이익단체다.

인기협은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고'해 달라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인기협은 "연대배상책임 의무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장에 비용 등의 측면에서 영업상 중대한 제약이 생겨 영업에 관한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거래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과도한 사전 모니터링이 오히려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오픈마켓이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 선별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내걸 경우 영세 업체가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 전체의 소비자 편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품 유통 역시 늘었지만 오픈마켓은 한결같이 직접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만을 연결해준다는 구조를 강조하며 책임에서 물러나는 모습"이라며 "가품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소비자와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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