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광 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이 횡령배임 소송 제기건과 관련해 “사실 무근” 의사를 명백히 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8일 회사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김윤희외 1명으로부터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등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
라이트론의 관계자 “이미 전환사채를 재매각 하는데 있어,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기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측은)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근거 없는 소송제기는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돼왔다. 이 같은 소송제기가 개인주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활성화해 기업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조직 등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의 남발로 인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만 들어오면 CB주식 상장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조달의 차질을 빚게 하여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문제점에 취약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며 “법무법인 김애전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등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추 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도 이미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과거에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를 집중적으로 노려 소송을 제기해 ‘악질 법꾸라지 변호사’ 전00의 처벌을 호소한다는 호소문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일간지 1면에 게재된 전력이 있다.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광트랜시버 시장 진출과 함께 2차전지,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 희소광물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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