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민 안전 및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수사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 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단속반은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 미 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수산물 판매 업소 등이 대상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 표시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특별 단속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며 "무 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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