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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영장심사 예고


정당법 위반 혐의…'불체포특권', 비회기로 미적용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국회 비회기 중 영장청구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날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총 2회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 역시 당 지역본부장 전달용 자금 1천만원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6월 12일)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비회기인 상황이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윤·이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후 공지를 통해 "회기 중에 청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원론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밝혔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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