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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 시 7일 전 통지"…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 마련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사업자·소비자 유의사항 제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앞으로는 무료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 시 7일 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업자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있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사업자가 각 선택 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고려해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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