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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SNS에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길"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서 홍 시장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그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

홍 시장 측은 "수해 복구 활동으로 인해 금일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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