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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금속노조 불법파업 강경 대응…지부장 등 임원 6명 고소


지난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직후 형사고소…현대차 "법적 책임 묻겠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동참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6명에 대해 지난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집행부 지침에 따라 지난 12일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8년 11월 민노총 총파업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 4개 공장은 모두 생산라인이 멈췄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천5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고, 약 53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를 형사고발 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도 지난 5월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회사는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번 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도 노사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9차 본교섭까지 진행했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인 정년연장을 두고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법제화된 만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지만, 노조는 쟁의행위와 단체행동 돌입 등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정년연장안에 대한 사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14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이번 단협 개정안에서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요구안 중 하나는 정년연장"이라며 "대화로 풀리면 잠정합의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쟁의수순과 단체행동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국을 선택하든 대화를 선택하든 판단은 언제나 회사의 몫"이라고 했다.

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차 교섭을 열어 차기교섭 별도요구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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