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전국단위 할당과 권역단위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 단위의 경우 주파수 할당 이후 3년 차까지 기지국 장비를 6천대 의무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따르면 5G 28㎓ 주파수 할당조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전국단위 할당을 비롯한 권역단위 할당이다.
전국단위 할당은 3년차까지 6천대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별 28㎓ 의무구축 수는 ▲수도권 2천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할당 신청자 의무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 개시다.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주파수 할당도 취소되며 할당대가는 미반환된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5G 28㎓ 기지국 장비를 각각 1만5천대 의무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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