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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라이더 노조 교섭 타결…"월 520건 배달하면 지원금 21만5천원 지급"


지원 제도 운영키로…연간 220일 이상, 하루 22~30건 배달하면 참여 자격
지역에 따라 매달 460~520건 배달 수행하면 지원금 21만5천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과 배달 라이더 노조가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한 달에 520건을 배달하면 라이더에게 월 지원금 21만5천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섭을 타결했다.

5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협상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5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협상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배민 물류 서비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5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2023년 단체교섭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협상안에 따라 우아한청년들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운행하는 플랫폼 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220일 이상, 하루 22건~30건 배민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는 지원 제도 참여 자격을 얻는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 기간까지 배달 수행일로 반영해 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라이더의 지속 가능한 배달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배달 중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까지 수행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라이더는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수료,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 이력 없음, 오토바이 환경 검사 결과 제출 등 사회·환경과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라이더는 지역에 따라 매월 460~520건 배달을 수행하면 다음달 21만5천원의 상생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유지함으로써 배달 업계 전반에 상생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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