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국가정보원은 민감한 개인 정보 입력을 금지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29일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 유출, 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학계 전문가들과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생성형 AI 기술 서비스 접속부터 질의, 결과물 활용 등 과정 전반에서 지켜야 할 보안 지침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해외동향과 보안위협 사례,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구축 방안 등이다.
필수 보안수칙으로는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윤리성‧적합성 등 재검증 ▲생성물 활용 시 지적 재산권 등 법률 침해‧위반 여부 확인 ▲연계‧확장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전성 확인 ▲로그인 계정에 대한 보안설정 강화 등이다.
국정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외에 국내 420여개 국·공·사립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여러 공공기관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이 없어 기술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으로 각급기관이 생성형 AI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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