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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금감원 특사경, 기소의견 송치


'매수의견' 리포트 공표전 매수, 공표후 매도 수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차명 계좌를 통한 선행매매로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다.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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