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은행권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자, 저축은행권도 자체적으로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점포를 닫기 2개월 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폐쇄 이유 등을 담은 사전 검토서도 저축은행중앙회(중앙회)에 내도록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자율규제 위원회를 열고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저축은행 영업 점포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애초 저축은행 점포 폐쇄는 닫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폐쇄 관련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였다.
하지만 저축은행 점포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고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닫지 못하도록 폐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폐쇄 상세 정보 등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폐쇄 점포의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모바일·인터넷뱅킹 사용법도 알려줘야 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내실화 방안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 접근성을 낮추는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은 점포를 닫기 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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