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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아이뉴스24 주현재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하남=주현재 기자(olv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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