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3만피트 상공인데 '문 열겠다'…제주항공 여객기서 승객 또 난동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이날 사건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착륙 직전 비상문 강제 개방 때와 달리 높은 고도에서 일어나 실제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제주항공]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이륙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승무원은 해당 승객을 앞 좌석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해당 승객이 면담을 진행하던 중 비상구로 접근하면서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고 승무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오전 7시쯤 해당 승객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비상문을 열려고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는 B737로 비상구 문에 잠금장치가 달려있으며 3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만큼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항공기는 보통 1만 피트(약 3km) 이상부터는 항공기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이어졌던 사고로 함께 탄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도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승객으로 인해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한 바 있다. 문을 개방한 이모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3만피트 상공인데 '문 열겠다'…제주항공 여객기서 승객 또 난동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