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조재성(OK금융그룹)이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재성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병역 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및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선수의 가정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서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재성은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 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에게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조재성은 이후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결국 조재성은 지난달 24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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