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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이행법 초안 발표…2024년까지는 개별 산정방식 허용


정부 "국내 기업 배출량 의무 경감 전망"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행법안에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이 포함돼 있어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이행법 초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보고항목, 보고절차, 배출량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전환기간은 2025년말까지이며 2026년 1월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된다.

'보고항목'에는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과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 포함됐다.

'보고절차'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를 수입업자에게 제출하고, 수입업자가 CBAM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배출량 산정'은 EU-ETS의 기준을 차용해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을 계산한 후 사업장의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했다. 활동량에 배출계수를 곱하거나 직접 배출량 농도를 측정하는 등 산정방식은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2024년 말까지는 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하는 완화규정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인정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와 소통해 왔으며,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청하고 지속 협의해 왔다"면서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U는 앞으로 4주간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나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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