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꿀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상인 상임위원은 "방송법 시행령은 국민 불편의 호소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적정하게 개정할 수 있다"며 개정에 찬성했다.
안건에 반대한 김현 상임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3인 체제에서 2인이 동의하고 안건 상정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의원,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김 직무대행과 면담 전 성명문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사회 원로들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적인 우수한 우량의 품질의 프로그램들은 자연히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은 "통합 징수가 되기 때문에 KBS에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오히려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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