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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사용자위원 간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최임위서 일률적 적용 어려움 호소···해외사례와도 비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최저임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모두발언 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류 간사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며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종의 미만율이 30%를 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류 간사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2019년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법제상 구분적용이 가능한 것은 업종 뿐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좀 더 정합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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