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아파트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재연돼 입주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최근 아파트 조합이 상가와의 보상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하자 강남구청에 반려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 당시 서울시까지 중재에 나섰던 만큼 강남구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조합은 지난달 8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안에는 아파트가 상가에 지불하기로 한 개발이익(상가기여 개발이익) 910억원을 3분의 1 수준인 326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위원회 관계자는 "상가 측은 173명 정도고 아파트 조합은 5천명이 넘는다. 수적으로 절대우위에 있는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상가 땅을 헐값에 가져간 것"이라며 "합의서는 2020년 서울시 TF팀 관계자들이 동석해 작성했고 강남구청에 이행확약서까지 제출했는데, 강남구청이 재초환과 분상제 문제가 해결되자 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는 토사구팽식 행태에 동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조합 측은 "상가 대지는 종전 감정평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상가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조합의 주장에 대해 "상가 땅 3천808평에서 939평이 아파트 짓는 데 투입됐다. 상가 땅 939평을 아파트 쪽에서 가져가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은 뒤 일반분양한 이익금(개발이익) 910억원을 상가 측에 주기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지금 와서 939평에 대한 보상은 종전 감정평가에 포함돼 이미 다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0년 상가 땅이 3천808평에서 2천21평으로 줄었으니 상가땅 감소분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게 개발이익인데, 감정평가 때 줬으니까 더는 못 준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조합과 상가위원회는 아파트가 상가 땅(939평) 위에 일반분양으로 얻은 개발이익과 관련해 상가에 9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가위원회 측이 요구한 재건축 확정기여금 1천300억원에서 390억원가량 낮춘 금액이다. 합의서에는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배상 배액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2020년 4월 아파트 조합총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개포주공1단지 조합과 상가 간 대립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지 못할 경우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고 시는 전문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조합에 파견했다. 서울시 중재결과, 다수 조합원 입장에서 검토, 효력 유무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규 준수 등 대원칙을 마련했다. 이 합의를 통해 개포주공 1단지는 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고 서울시가 재건축에 협조적인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다.
상가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강남구청도 난감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합의서 이행하라고 하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2년 준공한 개포주공 1단지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대형 재건축 단지로 오는 12월 조합원 입주, 내년 1월 일반분양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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