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31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식사동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판단, 강력한 행정처분과 엄정한 감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예비조사를 마무리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식사동 폐기물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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