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 생활이 어려운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돼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 총 40만원이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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