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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유족, 지주사 지분 30% 상속세 물납


기재부가 2대 주주…NXC "유 이사 등 70% 지분율 유지…경영권 안정"

고 김정주 NXC 대표 [사진=넥슨]
고 김정주 NXC 대표 [사진=넥슨]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천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딸은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천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하며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으며 두 자녀도 89만5천305주씩을 상속받으면서 지분율이 각각 기존 0.68%에서 31.46%로 늘었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일각에선 김 창업자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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