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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자본시장 신뢰 훼손에 큰 책임감...CFD 제도 개선"


CFD 규제 보완방안 발표..정보투명성 제고·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 또한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다"며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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