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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실탄 발견'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인천공항공사 600만원 자진납부…납부 기한 7월 24일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750만원, 대한항공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일 통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기간인 오는 24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서 20%를 감면받아 600만원을 냈다. 대한항공의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건넸으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실탄을 반입한 사람으로 70대 미국인 승객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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