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인공지능(AI)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가짜뉴스나 저작권 문제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AI 콘텐츠 유통이 많이 이뤄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AI가 만든 허위 콘텐츠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개정법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AI가 고도화되면서 그림, 음악, 뉴스,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는 가운데 이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AI가 허위 콘텐츠나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미비한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성 AI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윤리 문제 등 다양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사(CP사)나 작가, 독자 사이에서 웹툰, 웹소설 콘텐츠를 유통하는 만큼 AI 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등의 논란에 노출되기 쉽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내부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창작물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적극 수렴해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티콘과 관련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인 카카오도 이번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의 입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연내 수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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