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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회장 물러났지만…뿔난 개미들, 키움증권 상대로 집단소송 나서


개인 투자자 원성↑…"사회환원? 끝까지 지켜봐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대량 매도로 인한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확장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식고점매도 논란에 휩싸인 김익래 다우키움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주식차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개인 투자자 주식거래 점유율 1위 증권사로 이름을 날려온 키움증권이 오너 리스크를 털어내고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천700원(3.03%) 상승한 9만1천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G증권 대량 매도 사태로 11거래일 연속 하락하다 반등한 것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일 SG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키움증권]

앞서 김익래 회장은 지난 4일 장 마감 후 급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매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의 해명에도 주가 폭락 전 대량 매도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나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다우데이타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럼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자 결국 오너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식 매각에 대해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으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주님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으나 주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 키움증권 측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재단을 설립해 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키움증권 측은 "환원할 곳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오너리스크 해소, 매각대금 사회 환원 발표에도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 리테일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국내 증권사 중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거래대금 수수료로 성장해온 키움증권에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으니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A씨는 "영웅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실망감이 크다"며 "사회 환원한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는다. 진짜 사회 환원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있을 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임을 안다. 많이 보아온 전형적인 눈가리개 수법"이라며 "가진 자의 오욕으로 개미들만 죽어간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로 뿔이 난 주주들은 집단소송에 나선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2명을 포함해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라덕연 전 대표 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증권사에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소송 준비 배경을 알렸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본인 확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대면으로 모두 본인 확인 절차를 치렀고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절차 없이는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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