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가정의달 자녀보험 특수를 노리고 모집조직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낮춰 판매한다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주의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 채널 설계사는 자녀보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절판 마케팅은 특정 보험상품의 '절판'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강조하며 판매를 높이는 전략이다.
실제로 한 모집 채널 종사자는 본인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A보험사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소개하고 5월 한 달간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이다.
A보험사는 가족이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면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아빠와 엄마 자녀가 모두가 가입하면 각각 10%, 10%, 5.5%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A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보험료 할인 혜택은 적어도 3개월은 지속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사가 절판을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인수 지침을 조정해 일정 기간만 특정 담보를 판매하겠다고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B보험사는 이달 자사 자녀보험의 담보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가입 금액을 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높아 4월까지만 해당 가입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지침을 바꾸지 않았다.
당시 영업 현장에서는 이 지침을 토대로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 B보험사 전속 채널과 대리점 채널은 5월부터 가입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고객의 가입을 독려했다.
문제는 절판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모집인 입장에선 절판 마케팅으로 많은 계약을 모집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보험료에 현혹돼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 구성이 소비자 본인의 욕구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혜택이 중단된다고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지 철저히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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