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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되나…국회 법안소위서 전격 보류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논의조차 못하고 보류돼…5월 법안소위 다시 상정 가능성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며 무자본 갭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은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이어서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부동산 업계와 일부 전문가 등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 회복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매제한이 완화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고, 이로인한 전세사기 증가의 개연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다.

한편, 이날 논의되지 못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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