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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신사도 당했다"…'죽음의 키스' 애플, 美서 직원·기술 탈취 의혹


WSJ "애플이 부르는 건 죽음의 키스"…전략적 제휴 등 제안 뒤 기술·인력 유출
국내서도 통신사 대상 갑질 문제로 공정위 조사…印서 경쟁사 입점 막는 계약 체결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 세계 곳곳에서 애플의 갑질이 연일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받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18일 트위터에 인도 애플스토어 1호점 개장식에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팀 쿡 트위터]
팀 쿡 애플 CEO는 18일 트위터에 인도 애플스토어 1호점 개장식에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팀 쿡 트위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기업 임원, 변호사 등을 인용해 애플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는 듯하다가 결국 인력과 기술을 모두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8년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든 마시모의 설립자 조 키아니에게 다가갔다. 키아니는 당시 애플의 제안이 꿈만 같았고 회상하며 자기 기술이 '애플워치'에 완벽히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측이 만난 이후 애플의 태도는 돌변했다. 애플이 마시모의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 등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급여도 두 배를 제안했다. 2019년에는 마시모와 유사한 센서 특허를 출시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를 출시했다.

키아니는 "애플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죽음의 키스"라며 "처음에는 흥분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토로했다.

WSJ에 키아니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이들은 수십 명에 달한다. 이들은 공통으로 먼저 파트너십이나 애플 제품에 자사 기술 통합 논의를 하다 점차 대화는 중단되고 애플이 비슷한 기능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움직일 때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보유한 발렌셀도 애플의 갑질에 당했다. 발렌셀에 따르면 애플은 여러 차례 기술 정보를 요구했고 몇 개월간 시제품도 테스트했다. 라이선스 가능성도 논의했다. 그러다 돌연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애플은 2015년에 심장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를 출시했다.

발렌셀은 이듬해 애플을 상대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특허심판 위원회에 이 4개의 특허 무효화 신청을 냈다. 추가로 이와 관련 없는 발렌셀의 다른 7개의 특허에도 추가 무효화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애플과 법적 분쟁에 지친 이 회사는 2019년 애플과 합의했으나,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한 회사들을 상대로 수백 개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식재산권 조사 회사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특허 무효화 소송은 애플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각각의 소송 1개에 드는 비용은 약 50만 달러(6억5천만원)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우리는 기술을 훔치지 않고 타사의 지적 재산을 존중한다"며 "타사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 SE [사진=애플]
애플워치 SE [사진=애플]

애플의 갑질 사례는 최근 인도에서도 포착됐다. 애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 최근 첫 애플스토어를 오픈했는데, 애플스토어가 들어설 현지 쇼핑몰과 해당 매장 인근에 삼성, LG, 구글 등 주요 경쟁사 매장 입점을 막는 특수 계약을 맺었다. 입점을 막는 경쟁사 목록이 이처럼 방대한 경우는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계약서에는 22개 기업 중 21곳의 이름이 명시됐다. LG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MS, 소니, 트위터, 보스, 델, 폭스콘, HP, 인텔, IBM, 파나소닉, 도시바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기기 시장 경쟁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현지 매체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곳의 업체가 삼성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애플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벌였다. 애플이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용과 지원금, 제품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의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2021년 애플코리아가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으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 사례에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했다. 이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이 지난 2021년 현대차와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 결렬된 것도 애플의 갑질과 연관됐다는 해석이 많다. 애플이 공급자나 잠재적 파트너사들에 협상과 관련해 비밀유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제품,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협력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을 즉각 파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협업을 진행하기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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