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여당이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임차인의 주택 낙찰시 자금마련을 위한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들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도 실시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추가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를 유예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 시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심리상담을 현장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 추적 허용, 범죄 수익에 대한 전액 몰수 조치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 지역 건축왕으로 평가받는 남모씨의 호화 변호인단 선임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매 유예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부분은 이미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한다.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보증금 우선 반환 등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 사인 간 발생 채무의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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