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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우려 지방도시 '위축지역'으로 지정을"


주겅협, "인센티브 추가 부여…지역 경제와 부동산시장 조기안정 유도 시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주택매수심리 하락세로 인한 미분양 물량 적체, 매매가 하락의 가속화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분양주택 물량은 지난 2월 기준 7만5천호에 달하는데,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등과 달리 국지적 집중(대구, 충남, 경북 등)에 따른 지역 양극화가 심화하는 분위기다.

대구 달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특히, 대구(18.5%), 경북(12%) 지역에 전국 미분양주택 중 30.5% 집중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분양주택 초기분양률이 크게 낮아지고 올해 입주예정물량(약 37만호)도 지난해 대비 증가하면서 위험가중이 불가피하다.

대구지역의 입주예정물량은 약 3만6천가구로 20년 장기평균 입주물량(1만 5천가구)의 2배를 웃도는 등 하방압력 심한 상태다.

이에 주건협은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했으나,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해소에는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동산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건협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며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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