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와인 판매 자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롯데칠성음료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31일 롯데칠성음료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회사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MJA와인이다. MJA와인은 백화점 매장을 다른 소매업체들과 공동 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013~2019년 사이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파견했다. 이 직원들은 MJA와인의 회계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의 업무를 보는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MJA와인은 해당 기간 동안 적자 또는 낮은 영업이익에도 회사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MJA와인에 소속된 직원 수는 3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년 롯데칠성음료로 흡수합병됐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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