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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급증'..."이럴 걸면 규제 개선" 목소리도


올 1분기 예외 인정 사업 22건 36%↑…정부 "대기업 참여 제한은 과도"
제도 시행 10년 지났지만 효과 분석 미미,..과기정통부 "규제추진혁신단과 협의 중"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22개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현 정부는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제한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어 예외 적용보다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23년 1월~4월) 공공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사례는 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안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 대응 ▲기업이 이미 개발한 SW 서비스 사용 ▲민간투자형(기업 50% 이상 투자)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사업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예외 인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예외 인정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그런데 예외 인정 사례가 최근 몇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한 총 50개 사업 중 참여가 인정된 경우는 3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공공SW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둔 2012년부터 2022년까지로 따지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 신청 총 538건 중 예외가 인정된 사업은 277건(51%)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놓고도 예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행정 낭비를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은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공공SW 시장에서 중견·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사업 만족도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연구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협회 부회장은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주도한 효과 분석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정책연구 1건, 2019년 SW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정책연구 1건에 그친다"며 "강력한 규제에 비해 영향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올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혁신 과제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추진단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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