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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아이뉴스24 주현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주현재 기자(olv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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