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오늘부터 서울 13곳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등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오늘부터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대상 단지다.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에선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과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도 대상이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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