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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보험 수수료 4% 이내…고객 DB 팔면 퇴출


자보·실손·저축보험 판매…건강보험 제외
보험사 제휴 요청 거절 불가, 부당행위 요구 금지
금융위,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으로 모집한 단기 보험계약의 수수료가 보험료의 4%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모집과정에서 얻게 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유통할 땐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의 보험 모집시장 진출을 논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플랫폼의 업무 범위는 보험모집 단계 중 권유로 제한했다. 보험모집은 권유, 설명, 청약, 계약체결, 사후관리 총 5가지로 구분된다. 플랫폼은 이 중 권유 단계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취급상품은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토록 제한했다. 온라인 비교·추천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대면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해 기존 모집 채널에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상품 범위는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비교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제한했다. 상품구조가 표준화된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일단 해당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되, 향후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상품 범위를 조정한다.

이 외에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보험과 신용보험도 취급 상품군에 포함됐다. 다만 질병과 상해 담보를 포함한 건강보험은 모집 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품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마련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코스콤이 검증토록 했다.

알고리즘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대리점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재원 확보를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배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목적 외 활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땐 혁신금융지정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모집 수수료는 가입 기간이 1년인 단기보험에 관해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적용하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가 4% 이내가 될 전망이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 수수료의 15~20% 이내로 제한됐다. 대표적인 상품인 저축성보험은 계약 체결 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제한된다. 특별이익제공은 동일 규제가 적용돼 연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내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예시 부당행위는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자사 플랫폼과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만 비교·추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지급결제 같은 타 사업영역 등과 제휴를 강요하는 행위 ▲계열 보험회사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이번 달부터 잠재적으로 보험 비교·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며 "사업자로 선정된 뒤 개별사업자는 전산 구축 등이 필요해 이르면 올해 말에는 국민들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 비교·추천에 관심을 보인 핀테크 기업은 총 17곳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핀테크 기업 이름을 공개한 건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곳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정도다.

또한 플랫폼과 제휴하겠다고 밝힌 보험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초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언급됐을 때, 참여하겠다고 거론된 곳은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으로 알려졌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 시장만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4개 사의 점유율이 85%"라며 "점유율을 늘리는데 중소형 보험사가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이 높아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금보험을 포함해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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