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한 점에도 반발했다.
이동근 부회장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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